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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축산분야 피해보존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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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07.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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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개 품목
축사 소재지 읍면에 8월9일까지 신청
영광군청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업(법)인 중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축종을 생산해 왔으며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게 된다. 단, 올 하반기에 결정되는 조정계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축사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에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 대상 농가들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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