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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모든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존 지급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원에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 △8~18세까지 월 15만원씩 1980만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해 총 1억원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시행과 동시에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4월 1일 시행돼 7월 19일 현재 1만1795명이 신청했고, 올해 2023년생 대상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지난 달 10일 시행돼 573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며,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시는 최근 또 하나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즌2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공급과 주택담보 대출이자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이다.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 중이다.
먼저 기피 돌봄 대상과 시간대에 맞춘 지원으로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올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중 24시간, 주말 낮 원하는 시간대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간제 보육 이용 연령을 6개월~6세 이하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아동뿐만 아니라 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아동도 이용하도록 해 돌봄 틈새를 촘촘히 메워 준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인천시 사업들이 일시적 홍보성 사업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