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 기준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연 매출 10~12억 원 사이의 가맹점 업체와 작년 1월부터 연 매출 10억 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상실됐던 소상공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의 매출 제한 기준 완화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