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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화폐 ‘다온’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 12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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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08. 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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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시장,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도움 되길 바래
안산시청
안산시청사 전경/시
경기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의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4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 기준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연 매출 10~12억 원 사이의 가맹점 업체와 작년 1월부터 연 매출 10억 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상실됐던 소상공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의 매출 제한 기준 완화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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