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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정당(도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