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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수탁 책임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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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1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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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공모운용사 올해 2분기 의결권 점검
반대율 5.0%→5.7% 소폭 개선에 그쳐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수탁자 책임이행 수준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보고서를 통해 17개 공모운용사가 공시한 62개 법인·251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2.5%로 나타났다. 또 반대율은 지난 1분기 5.0%에서 2분기 5.7%로 수탁자 책임이행이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과 비교하면 수탁자 책임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9.8%, 21.8%다.

금감원은 특히 제반 인프라가 갖추어진 공모운용사로 점검 대상이 한정된 점, 정기주총 시즌 대비 업무량이 적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 정기주총 시즌을 맞이하여 펀드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중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등 운용사가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 하도록 단계적,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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