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율 5.0%→5.7% 소폭 개선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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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보고서를 통해 17개 공모운용사가 공시한 62개 법인·251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2.5%로 나타났다. 또 반대율은 지난 1분기 5.0%에서 2분기 5.7%로 수탁자 책임이행이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과 비교하면 수탁자 책임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9.8%, 21.8%다.
금감원은 특히 제반 인프라가 갖추어진 공모운용사로 점검 대상이 한정된 점, 정기주총 시즌 대비 업무량이 적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 정기주총 시즌을 맞이하여 펀드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중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등 운용사가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 하도록 단계적,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