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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편법·위법 논란 체포영장…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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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1. 05. 16:52

박종준 "판단 오류시 어떤 사법 책임도 감수할 것"
"탄핵가결이나 현직 대통령 분명… 법 상응한 경호"
"대치 속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 없도록 조치"
정진석 비서실장 "경호처 제1경호대상, 현재도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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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박 처장은 "좌고우면 않고 전직 대통령과 현직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대통령경호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5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처장은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 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고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향해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현직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언론에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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