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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내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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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성서 기자

승인 : 2025. 01. 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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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개편
남양주시청사
경기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의 시민생활 관련 지방세 관계 법령이 올해부터 납세자의 세 부담 경감과 편의 확대 중심으로 개편된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개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는 50% 감면해주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3년간 100% 면제해준다.

또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도 면제된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생애 최초 구입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취득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공제율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 수준으로 유지된다.

중소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시 기업이 부담하는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도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 동안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 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장동단 남양주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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