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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기간 2배 확대…24개월 최대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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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01.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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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1)
인천시청사
인천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두배로 확대했다.

인천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은 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2024년 2월∼2025년 2월)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돼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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