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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56품목 기준가격 보장…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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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2. 03. 09:43

농가 소득 도모 및 지역 내외 관계형 시장 수요 대응
2.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2)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기준가격./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품목별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

청양군은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품목별 생산비 등 소득 보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면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청양군은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현황을 매월 조사해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청양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됐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확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2020년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그 효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시행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이다.

군은 올해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열어 대상 농산물 56품목과 해당 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지난달 1일 군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군 관계자는 "푸드플랜 출하농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가격 보장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기별 기준가격 적용 등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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