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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내달부터 ‘공공 전용차로’ 운영…소음·대기오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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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5. 02. 04. 16:50

파리 외곽도로 일일 통행차량 150만대 달해
3월 3일부터 1년 시범운영…벌금 135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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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대기 오염으로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신화 연합
아시아투데이 임유정 파리 통신원 = 프랑스 파리시가 외곽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춘 데 이어 추가로 규제에 나섰다.

현지매체 프랑스앙포는 3일(현지시간) 파리시청이 내달 3일부터 외곽도로 및 일부 고속도로에서 공공 전용차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외곽도로 및 일부 고속도로(A1, A13)의 일일 통행 차량은 150만대에 달한다. 전체 통행 차량 중 약 80%는 운전자 1명만 탑승하며, 약 50%는 업무와 관련된 통행이었다.

앞서 파리시는 외곽도로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외곽도로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50㎞에서 시속 35㎞로 낮췄다.

1973년 개통된 외곽도로와 근접한 지역의 경우 높은 통행량으로 인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 초미세먼지가 2~2.5배 많아 수도에서 가장 오염된 장소로 불린다.

패트릭 블로셰 파리 제1부시장은 제도 발표 기자회견에서 "외곽도로 근방에 거주하는 약 55만명의 주민에게 24시간 영향을 미치는 소음 공해 및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도입에는 지난해 열린 파리 하계올림픽도 영향을 미쳤다. 올림픽 개최 당시 선수와 공식 대표단을 위해 임시로 도입했던 전용차로를 공공의 목적으로 탈바꿈시켰다.

전용차로는 평일 오전 7시~10시 30분, 오후 4~8시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 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최소 탑승자 2명 △대중교통 차량 △구급차 △택시 △장애인 탑승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블로셰 제1부시장은 "전용차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은 135유로(약 20만3000원)로 책정됐지만,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계도기를 지난 5월 1일부터"라고 설명했다.

전용차로 제도는 내달 3일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된다. 이후 전문가가 교통체증, 평균 이동시간, 도로 안전, 지역사회의 의견, 공기의 질, 소음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파리시가 제도의 지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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