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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130건 조치…전년 比 1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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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2.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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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행위 엄중조치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제목 없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68사)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장법인 18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해 66건을 과징금 중조치하고, 64건을 경고 등 경조치했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과태료(1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4건)을 조치를 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8개사, 42건 위반)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어 경조치의 경우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71건, 54.6%)을 차지하고 있고,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 수준이었다.

정기공시는 사업 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으로 총 71건을, 발행공시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으로 총 35건을 조치했다.

회사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15사,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3사를 조치했다. CB·BW 발행시 담보 제공 등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이 주로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50사가 공시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발행인을 대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증권이 매출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시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증권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50인 미만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인은 증권신고서의 발행 없이 주식 등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인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출 전에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주권상장법인은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함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서를 누락해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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