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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내년 7월 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된다. 이와 함께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조속한 재정 안정과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20%였던 교부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인다. 또 재정특례를 도입해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3년간 이를 보정해 준다.
특히 자치구 출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연간 100억원 범위 내 특별조정교부금을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내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할 때에는 임시청사를 사용하게 된다. 영종구 청사는 영종하늘도시 내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을 임차(14,287m2)해 사용할 예정이다. 총 10개 층 중 8개 층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임차해 환경공사를 거쳐 사용할 계획이다.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할 예정이다.
검단구 청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후 3개 층(1만8000㎡) 규모의 모듈러(Modular) 방식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우선 전산실을 설치한 후 올해 말까지 설치작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제물포구 청사는 개편 추진 당시의 구상대로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시와 중·동구가 협의해 청사 배치안을 마련하고 출범 시기에 맞춰 재배치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은 입지 선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확보도 필요한 만큼 출범 전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출범 후 조속한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