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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탄력받나...가평군, 접경지역에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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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3. 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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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사 사진
경기북부청사 전경/도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에 따른 여파다.

가평군으로선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관련 예산이 기존 연 30억원에서 60억 여원까지 확대돼 지역 내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7개 시·군에 이은 8번째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에 이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된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생활 인구 유입이 활기를 뛸 것이란 기대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가평군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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