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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지속 …월 최대 1만47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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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3. 20. 07:19

경기북부청사 사진
경기북부청사 전경/진현탁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 ~ 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과 사업장등록증이 필요하며, 화물차주는 영업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50~30% 감경)을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고 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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