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천년’ 등 인기 IP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하며 무형자산가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액토즈소프트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위메이드와 진행 중이던 소송을 자진 취하하며 중국 사업 리스크를 정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IP 활용 전략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란샤 정보기술(Lansha Information Technology)과 ‘미르의 전설2·3’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와도 1,000억 원 규모의 동일 IP 계약을 맺으며 중국 시장 공략을 이어왔다. 결과적으로 미르 IP는 중국 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며 안정적 매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 출시된 ‘미르2: 승자위왕’은 액토즈의 공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게임으로, 원작 감성은 유지하되 그래픽과 이펙트, 히든 맵 등 콘텐츠를 대폭 개선했다. 이 게임은 사전등록자 수 50만 명을 넘기며 옛 유저와 신규 유저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중국 내 미르 IP 시장 규모는 약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르2가 흥행한 이후, 미르 IP는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게임 IP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던파 등과 함께 한국산 IP의 가치를 다시 상기시키는 사례로 꼽히며, 액토즈의 무형자산가치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점차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