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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내달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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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4.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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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임업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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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행안부가 산불 수습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안동체육관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경북도
경북도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 경영체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임업 및 산림 공익기능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올해 1차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임업 경영에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신청접수 기간에서 15일간 연장해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에 지난해의 경우 경북에서 총 74억원 규모의 임업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의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도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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