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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을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송부한 후 방심위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15일 접수된 재신고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을 접수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권익위 검토 결과에 대해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