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낭비 방지… 시민 중심 행정 실현"
|
이번 조례에 따라 구리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행사 가운데 총예산 2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우 해당 예산 정보를 홍보물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됐다.
김한슬 의원은 "행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만큼, 행사에 쓰이는 예산도 시민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등 홍보물에 해당 행사의 예산 총액과 재원별 구성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예산 흐름이 행사와 함께 공개되도록 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공개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사성 경비에 대한 자율 조정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예산 공개 형식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글씨체·색상·크기 기준에 따라 예산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포스터 한 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면적의 5% 이상, 여러 장일 경우 앞표지나 내지의 1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홍보물이 없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별도 영역에 예산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때도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취지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행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민은 어떤 행사에 얼마가 쓰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가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도한 행사 개최에 대한 자율적 견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