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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꽃사슴’ 사태 막는다… 농식품부, 가축 유기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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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4. 28. 09:00

축산법 개정… 가축 유기 시 징역 또는 벌금
등록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 규정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개체수 급증으로 지역 주민 일상에 피해를 준 안마도 꽃사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축산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같은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은 것은 전남 영광군 소재 안마도 주민들이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까닭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사육 등 경제적 활용 목적 및 전시 등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당초 안마도에는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지만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개체 10여 마리를 유기하면서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환경부 조사 결과 안마도에는 꽃사슴 937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 대비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안마도 꽃사슴은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물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규모는 약 1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 생활과 생업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다만 (가축 유기 등에 대해)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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