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행위 감시 강화… 신고자 사례금 지급
실태조사 및 자격시험에 말 복지 항목 추가
민·관 협력체 구성·운영, 정책 과제 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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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말 복지 제고대책(2025~2029)'을 발표했다.
안 정책관은 "전반적인 말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지 관련 인식이 부족해 학대 사례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인식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산업 육성법 제정 및 육성정책 시행 등으로 생산·산업·국민수요 분야 등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말 사육두수는 2020년 기준 2만6525마리에서 지난해 2만7521마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업체는 2513개에서 2668개로 늘어났다. 승마 체험 참여자는 45만5000명에서 52만1000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말 복지 인식 제고 △민·관협업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한다.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을 지원한다.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말 산업 실태조사'에 말 복지 관련 항목도 추가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소유주 자율 신고로 운영됐던 말 등록제도 의무화한다. 성장 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망아지 순치(길들임) 및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도 지원해 조기 도태도 줄여나간다.
농식품부는 '말 복지 인증제'도 도입한다.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하고, 취약시설은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말 복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말 관련 자격시험에서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한국마사회·말 산업 종사자·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도 구성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할 방침이다.
안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말 복지 수준의 향상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