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금 없이 건물 매수 후 "돈 줄 수 있다" 속여
관악서, "전세사기 집중 수사·엄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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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55)와 임대인 B씨(46·여)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의 범행에 가담한 C(46)씨도 같은 달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초년생 등 38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물 6채를 매수했다. 그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역시 자본금 없이 매수한 건물에 근저당권 채무가 있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 계약 종류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증가했고,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실 피해와 함께 주거 불안 주거불안에 직면하게 됐다"며 "전사세기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4개월간 총 피해액 491억원을 낳은 전세사기 피의자 8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관과 책임수사관으로 구성된 집중수사팀을 구성해 전세사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