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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과장광고 퇴출” 온라인 대출상품 추천 알고리즘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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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05. 11. 12:00

금감원,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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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대출상품과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공유했다.

우선 대출상품 비교, 추천 관련 알고리즘 운영시 소비자 선택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일부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에 전파해 자체 점검·시정토록 지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알고리즘 심사 항목 및 검증 방법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검색 결과가 제공되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우선 금리·한도가 동일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또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가심사 요청시 수집·활용 정보 합리화 및 심사결과의 정합성 제고하고, 대출상품 비교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대출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알고리즘이 구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코스콤(알고리즘 검증기관)은 "알고리즘 검증기관(코스콤)은 알고리즘 심사항목을 세분화하여 확대하고, 원천 소스코드 검증 및 사후 검증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알고리즘 심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도 "회사 차원의 자체 검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오해없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알고리즘 임의 변경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계획이다. 또 알고리즘 점검 역량 강화를 통해 대출 외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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