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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병원장인 이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처벌하는지에 관해 적지 않았다. 이어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1심 실수를 잡아내지 못한 채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씨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판결문 기재 오류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2년간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