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맞은편 속옷 업체 간판으로 위장
재판부,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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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씨(4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이 탄원하고 피고인 건강 상태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9~10월 동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불법 담배공장에서 3240만원 상당의 담배 5000여보루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서 속옷 업체 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했으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담배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류씨에게 "조직적으로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