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때는 당연히 강력 처벌
공무원들 상당 기간 몸 사릴 듯
|
경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당정 기관이 취득한 행정사업성 수수료 수입과 정부성 기금 수입, 벌금 및 몰수 수입 등 비(非)세수 수입을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또 어떤 형태로든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분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나아가 국내외 출장비와 공무 접대비, 공무 차량 구입과 운영비, 회의 및 교육비 등의 지출도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시장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범위와 기준 역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정부 조달 절차를 엄격히 시행하고 규정을 위반해 공급업자나 브랜드, 모델, 원산지 등을 지정하는 것도 막았다.
공무로 인한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예산 총액 통제를 강화하고 출국 경비 예산 배정이 없는 경우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간과 기업·해외 항공사의 전세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 접대와 관련해서는 숙소를 기준에 따라 엄격히 마련하고 업무용 식사에서 고급 요리와 담배, 술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외빈 단체 접대에서 접대 규격과 비용도 엄격히 통제한다. 공무 차량의 경우 정부 조달은 국산차를 선택하고 신에너지차(친환경차)를 우선 채택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19일 논평을 통해 "당 중앙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정 기관의 대규모 사치와 낭비 현상이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엄격한 근검절약을 강화하고 낭비 반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