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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3870건 등 총 4892건의 법률 상담을 완료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발생) 등이다.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대리점 본사-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된다. 상가 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 갱신, 원상 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
인천시는 내용 증명·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위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법률 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