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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임차료 내려달라”…신라·신세계免, 법원에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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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5. 05. 21. 17:31

인천공항 연합뉴스
/연합뉴스
면세업 불황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에, 신라는 이달 8일에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을 했다.

두 면세점은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지난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면세업체의 임차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이다. 여기에 매월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300만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당 월 임차료는 대략 3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연간으로 치면 36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으나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69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고 신세계면세점의 영업이익도 2023년 866억원 흑자에서 지난해엔 359원 적자로 돌아섰다. 두 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도 각각 50억원, 23억원의 손실을 보며 작년 동기 대비 나란히 적자 전환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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