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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대처 경영진 고발 시민단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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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5. 23. 13:39

남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서민위 조사
경찰마크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이 SK텔레콤(SKT) 경영진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 안보,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초유의 사태"라며 "최태원 회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고 SKT 폐업의 각오로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서민위는 또 지난달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SKT에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대륜은 유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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