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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는 이번 고발이 지난 19일 S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소비자에게 해킹 사실을 신속히 알리지 않고 3년 동안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유치해 온 사실은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을 2022년 6월 15일로 특정했으며, 이후 3년 가까이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하번호, 이메일 등이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민위는 앞서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