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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지는 최근 메디큐브의 인기가 높아지자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위조제품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에 스토어를 개설한 뒤 공식 자사몰 또는 판매처의 사진을 복사해 정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인 것처럼 위장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면 위조제품을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위조제품은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PDRN 콜라겐 캡슐크림 △PDRN 엑소좀 샷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딥 비타C 캡슐크림 △제로 엑소좀 샷 등이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패키지와 용기도 정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품과의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실물 제품에서는 내용물의 제형이 상이하거나 제품명, 설명 문안에 오타와 맞춤법 오류가 발생하는 등 차이가 드러났다. 예컨대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위조제품의 경우 '콜라겐' 대신 '골라겐'이라는 오타가 적혀 있었으며, 일부 제품에는 용량 표시가 'ml'가 아닌 'mi'로 표기돼 있었다.
법규로 의무 기재하도록 돼 있는 '화장품판매책임업자' 정보 역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가 기재돼 있으며 띄어쓰기나 자간도 국문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제품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성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피부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해 성분의 종류와 포함 정도도 파악하기 어렵다.
에이피알은 피해 방지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오픈마켓 대신 메디큐브 공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당부했다.
현재 메디큐브 제품은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올리브영 공식몰, 카카오 선물하기 등 공식 채널과 홍대·압구정 플래그십 스토어,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 공식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위조제품의 제조 및 판매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K뷰티를 향한 신뢰도 하락 외에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