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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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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29. 12:23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다"
4·10부정선거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13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열린 '4·10부정선거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DB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 의원은 자가격리 해제 시점을 3시간가량 앞두고 재판 출석을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주거지 이탈에 관해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격리 해제 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직접 자가용을 운전해 이동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민 전 의원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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