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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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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6. 01. 10:44

“이혼소송 불만에 불 질러”
재산 피해 3억3000만원 추산
서울교통공사 법적 대응 검토
지하철 5호선 방화 추정 화재로 승객 대피<YONHAP NO-2249>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7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이르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경찰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31일 오전 8시 47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의 범행으로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일일 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재산 피해가 총 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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