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체계 개선·내부 임직원 교육 등 자율조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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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국민은행에 개선사항 5건의 조치내용을 통보했다. 개선사항 조치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내리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로, 금융사는 3개월 이내 금감원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이 비대면을 통한 개인 고객의 신원 확인 시, 직업을 '무직', '학생'으로 입력한 고객의 직장업종을 '경찰', '귀금속소매업' 등으로 입력하는 등 일부 과정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금감원은 또 KB국민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은 내부보고 체계에 따라 STR 여부를 일차적으로 검토 후 책임자의 최종 검토·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처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기보고를 사유로 보고를 제외하거나, 사유에 형식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등 모니터링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 외에도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CTR) 미흡과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 미흡,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미흡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보고체계 절차를 정비하고, 임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부 교육, 영업점의 CTR 관련 점검 절차 개선, 해외점포의 자금세탁 위험의 종합적인 고려, 지적사항 및 사후조치 결과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