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대상도 전 업종 확대
영업장 내 동물 학대 등 예방·점검
|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엽장 내에서 키우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도 추가됐다. 앞으로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그간 동물보호법상 등록의무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개만 해당됐다.
농식품부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그간 설치 대상은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으로 한정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는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영세업자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기간을 둬 내년 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도 명시한다.
동물등록번호 적정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변경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영업장 내 동물 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도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