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한다.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측은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할 경우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