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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시행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로운 업무영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돼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 등이 공사의 사업범위로 추가됐다.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했다.
공공지원 건축물에는 중소기업·창업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임대(또는 분양전환형) 건축물, 기업 경영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지자체 건축물, 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교육·문화·보건시설 등이 포함된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지역 첫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지원 시설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완성도 높은 새만금 개발전담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