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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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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6. 04. 14:05

공사 전면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전북 새만금개발공사가 창사 이래 처음 법적 사업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시행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로운 업무영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돼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 등이 공사의 사업범위로 추가됐다.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했다.

공공지원 건축물에는 중소기업·창업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임대(또는 분양전환형) 건축물, 기업 경영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지자체 건축물, 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교육·문화·보건시설 등이 포함된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지역 첫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지원 시설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완성도 높은 새만금 개발전담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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