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범행 공모 혐의점 없어 입건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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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 계약직 공무원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참관인 신고를 받고 범행 직후 박씨를 현장 인근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