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몰래녹음파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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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월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은 그러나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는 유사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주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