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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국외출장 여비 과다지급…권익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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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6. 05. 13:45

336만원 숙박비·식비 부적정 지급
천안시의회 전경 (1)
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가 상임위별로 진행한 국외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천안시의회는 총 336만242원의 국외여비를 과다 지급했다.

권익위는 △나라별 숙박비 상한액 선지급 후 정산 미흡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에도 별도 식비 지급 △부대비용(준비금) 사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전체 27명 의원 중 2023년 국외 출장을 다녀온 24명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의원 1인당 회수 금액은 5~13만원으로 알려졌다.

회수 방식은 활동비에서 공제 또는 고지서 부과 등으로 검토 중이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외여비 지급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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