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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천안시의회는 총 336만242원의 국외여비를 과다 지급했다.
권익위는 △나라별 숙박비 상한액 선지급 후 정산 미흡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에도 별도 식비 지급 △부대비용(준비금) 사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전체 27명 의원 중 2023년 국외 출장을 다녀온 24명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의원 1인당 회수 금액은 5~13만원으로 알려졌다.
회수 방식은 활동비에서 공제 또는 고지서 부과 등으로 검토 중이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외여비 지급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