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보고의무 미이행 등이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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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는 작년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대폭 강화됐다. 금감원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업체 홈페이지, 블로그 등 게시물을 확인해 적법성 등을 점검했다.
또 소비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위법행위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신설 규제의 준수 여부도 추가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총 745사를 점검했으며, 이중 112사의 위범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 암행점검 대상 45사 중 9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으며, 일제점검 대상 700사 중 103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주요 위법유형을 살펴보면, 준수사항 미이행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