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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 또는 활동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호(號)수 등을 의미한다. 시는 건축물대장에 상세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안내판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사업은 소사본동, 상동, 중동 일대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안내판 설치를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상세주소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주소정보 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정밀한 주소기반 위치정보를 제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도심 내 건물군에서는 개별 호수 위치 안내가 어려워 위급상황에서 정확한 신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상세주소 직권부여와 안내판 설치를 통해 시민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