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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조한 농업소득, 복지서비스의 접근 격차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농민의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21.9%에 불과해 이외 소득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워 기존 개발 중심의 농촌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공동화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지역 내 소비와 경제를 순환시키고, 삶의 질 격차 해소와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혁신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