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