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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 본격 실시… 소유자 동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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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6. 10. 14:00

빈집 매물화해 부동산 플랫폼 등 등록
18개 지자체 참여… 국가광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빈집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뤄지려면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다.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은 오는 11일부터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낼 계획이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그린대로 등에 등록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을 홍보하고 빈집 소유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전국 약 40여개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한다.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빈집 소유자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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