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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등 5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한 공적 심사를 위한 외부 위원 위촉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 위촉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여비 부당 수령시 환수금액 강제징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제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27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