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청렴한 시의회 위해”…익산시의회, 불합리한 5개 법령 일괄 개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1010004799

글자크기

닫기

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6. 11. 13:19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으로 시민 신뢰 다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모습
익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모습./익산시의회.
전북 익산시의회가 자치법규에 내재해 온 불합리한 규정들을 일괄 정비키로 했다.

익산시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등 5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한 공적 심사를 위한 외부 위원 위촉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 위촉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여비 부당 수령시 환수금액 강제징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제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27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