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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 마트가 잡식공룡이 돼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차제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반드시 중대형 식자재 마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일각에서 왜곡하는 것처럼 매 공휴일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는 것도 아니며 법의 취지대로 매월 2일 공휴일 즉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쉬게 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법 제정의 취지와 원칙, 우리 헌법의 취지를 돌아보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차분하게 이를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공연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의 몰락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으며 이 제도가 소상공인 운동의 상징과 같은 제도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작년 9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유통질서 회복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