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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그늘막 설치 기준 준수 및 안전성 확보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그늘막 설치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이격거리를 6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창동 일대 교차로 다수 지역에서 20~40㎝ 사이로 설치된 사례가 확인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시민을 위한 설치한 그늘막이 설치지침을 따르지 않아 오히려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겐 안전사고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설치 장소와 사양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동별 설치 수의 불균형 문제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늘막의 관리 실효성, 정기점검 체계, 유지보수 기준 마련 여부 등도 함께 질의하며, 향후 신규 설치나 확대 시 위치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로과를 상대로 최근 발생한 '교량 하부 낙석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왕숙교 하부 자전거 쉼터 위로 부식된 구조물에서 대형 낙석이 떨어진 이번 사고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심각한 사고였다"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안전대진단 등 법정 점검 기준에 따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사고 이후 낙석 방지망이나 경고 사항의 부재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인명사고 발생 시 구리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담당자를 포함해 자치단체장까지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사후 조치와 관내 교량의 전수조사, 재발 방지 종합계획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공직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