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설비 이외 장소로 출입 제한"
4월 23일 '출입관리지침' 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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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가스공사는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 장비 설치 ·운용 미흡 △포소화 설비·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 규정 마련 미흡 등의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장비 설치·운용 미흡 관련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는 "지난 4월23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 현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화 혐의 전과가 있는 용역업체 인력 등에게 상시 출입증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전과자 출입허가 사례 22건 중 절반가량은 20~40년 전에 전과가 발생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방화 전과자 출입 사례의 경우는 1997년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으로 27년 가량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난해 2월 출입승인이 있었다"면서 "또 단순역무 수행을 위해 출입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의 장소로 제한됐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CCTV 주변 사각지대 해소 및 공급관리소 감시 공백 우려와 관련해 60개소에 CCTV를 추가설치하고 고장 감지기 교체 완료 및 울타리 감지기 추가설치 등 보안설비를 보강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기지가 화재 대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소화 설비 작동 시험·약제 검사·예비 약제 등의 지적 사항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 공사의 자체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포소화 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 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했다.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역시 구매했다"고 밝혔다.
저유황 선박용 경유(LSMGO)와 관련해서는 선박용 경유 저장탱크의 통기밸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 검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고 가스공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