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처벌법 강화에도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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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접수되는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처벌이 강화됐지만 적용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20년 4063건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 △2024년 5435건으로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허위 신고 탓에 긴급하게 투입돼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합법 업소인 경우도 있었다"며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112에 거짓 신고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허위 신고 대부분을 경범죄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최고 벌금액이 60만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들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있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장에선 기존 경범죄처벌법과 112신고처리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단순 장난전화부터 과장 신고, 테러 위협까지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적용할지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근무의 특성상 경찰관 개인이 허위 신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분석하기는 어렵다"며 "허위신고에 대한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어 혼선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