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압류 예고 후 자진납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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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동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주력하고 있다.